대전지방법원 | 2025-06-12 | 2024가단2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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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는 위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둠.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신분보장 규정을 둠. 이는 내부고발 행위가 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공공선에 부합하는 양심 실현 행위임을 고려하여,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가 권익위 신고자임을 제3자에게 알린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는 그에 대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가 고의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로 원고의 신원을 유출한 점, 원고가 신원 유출 후 징계 절차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3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한 자는 5년 이
2024가단270447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전임교원으로, 피고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으로 근무 함. 2018년 6월 8일, 산학협력단 행정직원들이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갑질 행위에 대한 탄원서를 원고와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 함. 원고는 2018년 10월 29일 피고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2020년 3월 25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 됨. 원고는 2019년 5월 22일 산학협력단의 회계 및 채용 비리 등을 교육부에 신고하였고, 2019년 7월 15일에는 권익위에 신고 함. 권익위는 2019년 11월 15일 원고의 신고 내용을 경찰청에 이첩하였으나, 2020년 7월 2일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됨. 피고는 2020년 7월 14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고의 실명 및 권익위 신고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받았고, 2020년 7월 15일 고소장 내용 중 일부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당시 산학협력단 단장에게 공개하며 원고가 제보자임을 알 림.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7월 30일 원고가 권익위 제보자임을 밝히며 중징계를 결의하였고, 권익위는 같은 날 D대학교에 원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요청 공문을 발송 함. 권익위는 2020년 9월 21일 원고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따라 D대학교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를 취소할 것과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D대학교 총장은 2020년 10월 16일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할 것을 C 이사장에게 제청 함. 피고는 원고의 신분 유출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 행위의 불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가 원고가 권익위 신고자임을 제3자에게 알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 임. 판정 요지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전임교원으로, 피고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직원으로 근무 함. 2018년 6월 8일, 산학협력단 행정직원들이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및 갑질 행위에 대한 탄원서를 원고와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 함. 원고는 2018년 10월 29일 피고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2020년 3월 25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혐의없음 처분 됨. 원고는 2019년 5월 22일 산학협력단의 회계 및 채용 비리 등을 교육부에 신고하였고, 2019년 7월 15일에는 권익위에 신고 함. 권익위는 2019년 11월 15일 원고의 신고 내용을 경찰청에 이첩하였으나, 2020년 7월 2일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됨. 피고는 2020년 7월 14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원고의 실명 및 권익위 신고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받았고, 2020년 7월 15일 고소장 내용 중 일부를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당시 산학협력단 단장에게 공개하며 원고가 제보자임을 알 림.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0년 7월 30일 원고가 권익위 제보자임을 밝히며 중징계를 결의하였고, 권익위는 같은 날 D대학교에 원고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요청 공문을 발송 함. 권익위는 2020년 9월 21일 원고의 신분보장조치 요구에 따라 D대학교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를 취소할 것과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결정을 함. D대학교 총장은 2020년 10월 16일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할 것을 C 이사장에게 제청 함. 피고는 원고의 신분 유출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 행위의 불법성 및 손해배상 책임 쟁점: 피고가 원고가 권익위 신고자임을 제3자에게 알린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 임. 법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는 위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신분보장 규정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270447 판정일 2025.06.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 은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 는 위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을 둠.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신분보장 규정을 둠. 이는 내부고발 행위가 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공공선에 부합하는 양심 실현 행위임을 고려하여,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 임.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가 권익위 신고자임을 제3자에게 알린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는 그에 대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가 고의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로 원고의 신원을 유출한 점, 원고가 신원 유출 후 징계 절차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3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인과관계 및 소멸시효 주장 쟁점: 피고의 유출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 및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의 타당 성. 법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등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원고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인과관계: 피고의 유출 행위 이전에 원고의 제보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인과관계가 인정 됨. 피고의 유출 행위로 원고가 권익위 제보자임이 확정되었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유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충분히 인정 됨. 소멸시효: 피고가 원고의 신분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없었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계속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에 비로소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24년 12월 31일에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원고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 다. 상계 주장 쟁점: 피고가 원고의 계속적인 형사고소 및 신고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 음.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 음.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의 신분 유출과 관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되어 확정 됨. D대학교 총장은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취소할 것을 C 이사장에게 제청 함. 검토 본 판결은 내부고발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신원 유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명확히 함. 특히, 피고의 신원 유출 행위가 있기 전에 원고의 제보 사실이 알려졌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적극적인 유출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된 점은 내부고발자 신원 보호에 대한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줌. 소멸시효 기산점을 관련 형사판결 확정 시점으로 본 것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시점을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 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함. 둠. 이는 내부고발 행위가 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공공선에 부합하는 양심 실현 행위임을 고려하여, 보복의 위험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 임.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가 권익위 신고자임을 제3자에게 알린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피고는 그에 대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가 고의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로 원고의 신원을 유출한 점, 원고가 신원 유출 후 징계 절차 등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을 3천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한 자는 5년 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