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6-17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1464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사생활 관련 언사를 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두 가지 징계사유 중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행위가 사적 복수의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나, 사적 복수의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행위라 볼 수 있을지 의문인 점,
③ 취업규칙상 정직은 1주 이상 6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한에 해당하는 정직 6월로 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징계처분 결과를 통지하는 등 징계 규정에서 정한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징계는 정당하나, 성희롱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됨.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원 면전에서 사생활 관련 언사를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6개월 정직 처분이 적절한 징계양정(징계 정도)인지가 문제였음.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성희롱은 성적 의미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어 부당함. 특히 사용자가 주장한 '사적 복수 목적의 계획적 행위'도 증명되지 않았고, 정직 처분의 상한(6개월)을 적용한 것은 징계 기준상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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