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5-06-20
사건번호: 경기2025부해1668
AI 분류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4. 12.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그 전날인 2025. 4. 11. 20:55경 사용자 측에게 문자 메시지로 “2025. 4. 12., 4. 14. 월차를 사용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4. 10.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기한 고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직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언 또는 입증 자료가 없는 점,
③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 자료가 없고, 목격자 증언의 사실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위 사유들을 이유로 2025. 4. 15.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에 이르기 전부터 심문기일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를 퇴사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는 객관적ㆍ정황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기각사용자가 해고의사표시를 했다는 객관적ㆍ정황적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5. 4. 12. 일방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그 전날인 2025. 4. 11. 20:55경 사용자 측에게 문자 메시지로 “2025. 4. 12., 4. 14. 월차를 사용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4. 10.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기한 고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직원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