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6-12 | 2024누5987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024누59871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특정활동(E-7) 체류 외국인의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중식당 조리사로 근무 함. 2022. 9. 22. 중식당 폐업 후 2022. 11. 9.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 음. 2023. 5. 3.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C 주식회사'에서 근무 함. 2023. 9. 20. 이 사건 근무처 대표이사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고 신고 함. 원고는 2023. 9. 27. 근로계약 합의 해지 및 퇴직을 이유로 구직(D-10)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 함. 피고는 2023. 11. 28. 원고가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을 불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근로계약 합의해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리 : 출입국관리법령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설권적 처분으로, 허가권자는 재량권을 가 짐. 법무부 내규인 「구직(D-10)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은 재량준칙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 함. 법리 :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중 '주방장 및 조리사(441)' 등 특정 직종 종사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 됨. 이는 특별한 능력 없는 인력 유입 제한, 국민 고용 보호, 고용주 신뢰 보호, 외국인 고용 및 체류실태 효과적 관리에 그 취지가 있 음. 법리 : 이 사건 지침의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는 사용자의 휴업, 폐업, 임금 체불, 중대한 경영 악화, 폭행,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용자가 근로관계의 지속·유지에 필수적인 신뢰관계의 근간을 깨뜨려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상실된 경우를 의미 함. 판단 :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는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은 적법하 다. 근로계약 합의해지는 구직 체류자격 변경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 핵심 쟁점 특정활동(E-7) 체류자격으로 중식당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국 국적 외국인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합의 해지한 후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했으나, 정부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불허가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법무부 내규인 구직 체류자격 지침은 재량준칙(행정청의 처분 기준)으로, 특정 직종 종사자는 임의로 사업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 다. 근로계약 합의해지는 사용자의 폐업 등 객관적 사유와 달리 개인의 선택에 가까우므로, 지침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 다. 따라서 불허가 처분은 합리적 범위 내의 재량행사로 판단된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59871 판정일 2025.06.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7항, 제12조, 제26조의2 제1항, 제3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구직(D-10) 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 · 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법무부고시 제2020-212호) 「특정활동(E-7) 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단 : 원고는 조리사 직종으로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가 제한되는 특정활동(E-7) 직종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근무처에서 한국인 주방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근무처가 휴업, 폐업, 중대한 경영 악화, 폭행,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원고가 계속 근로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사증발급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할 수 있 음. 판단 : 체류 외국인의 질서 유지 및 국민 고용 침해 방지라는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중 특정 직종 종사자의 체류자격 변경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재확인한 판결 임. '휴·폐업 등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단순히 근로계약 합의해지로는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국내 고용 시장 및 체류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