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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대기발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었으므로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는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일부인정경북2024부해8502024-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는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6명이 근무함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현황을 고려하면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6.04명으로 5명 이상 사업장…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9012024-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그만둔다’…기각서울2024부해36342024-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함을 원칙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792024-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이 사건 현장의 팀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작업 물량 부진을 사유로 해서 근무 종료의 날짜를 특정하여 해고를 통보한 점, ② 이 사건 현장에서 팀장에 의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 과정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7352024-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는 취지의 답을 한 점, 사용자가 거래처에 근로자가 퇴사하였음을 …기각충남2024부해9392024-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2가 회사를 퇴사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장 관리자로서 권한 있는 자인 팀장 조○재가 근로자2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근로…일부인정경남2024부해5792024-12-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① 시용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시용기간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때, 즉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되는 점, ② 취업규칙 제8조는 수습기간(시용기간) 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312024-12-16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나. 근로계약…기각경북2024부해8522024-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4. 11. 11. 근로자에게 내용 증명을 통해 2024. 11. 15. 자로 원직에 복직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2024. 10. 1.부터 11. 15.까지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각경기2024부해38982024-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직 대신 해고를 해달라’는 요구에 “해고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하는 등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 근로자는 2024. 8. 2. 자…기각부산2024부해7662024-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정도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② 근로자가 이직을 위…기각경기2024부해38122024-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4. 4. 22. '권고사직서’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점, ② 2024. 4. 24.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무를 전제로 앞으로 2회 시말서 발생시 근로계약을 종료함을 약속한다는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112024-12-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수습기간 후 평가하여 본채용…초심유지중앙2024부해14092024-12-13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전임회장 개인 변호사비 무단 지급 행위, 전임회장 판공비 무단 지급 행위, 사용자 동의 없는 직원 근로계약 체결 행위, 사용자 동의 없는 식대 인상 행위, 공사비 과다 지출 행위, 지시불이행…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362024-12-13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파견직 근로계약서…기각경기2024부해38522024-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맡은 배관공사가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남2024부해8372024-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9. 19. 대표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도 위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기각경기2024부해37342024-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은 당일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로서 2024. 4. 15.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근로자들이 2024. 6. 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자들과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5142024-12-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