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2-13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409
AI 분류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수습기간 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전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가 종전에도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10명 중 3명의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작성ㆍ제출한 “업무분장 현황 및 건의관련 보고”라는 서면을 토대로 인사권자인 대표이사가 직접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수습평가표가 작성된 점,
③ 수습평가표의 항목이 다소 추상적이지만 이를 이유로 사용자의 수습평가 결과에 사회통념상 합리성ㆍ타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④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통지서를 작성ㆍ전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거 최소한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도 수습기간 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전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① 이 사건 사용자가 종전에도 수습평가를 실시하여 10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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