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12-16
사건번호: 충남2024부해939
AI 분류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는 취지의 답을 한 점, 사용자가 거래처에 근로자가 퇴사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차량 및 휴대폰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는 취지의 답을 한 점, 사용자가 거래처에 근로자가 퇴사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차량 및 휴대폰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하는 취지의 답을 한 점, 사용자가 거래처에 근로자가 퇴사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법인 차량 및 휴대폰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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