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조합전임자의 각종 수당지급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법무811-65071976-04-15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조퇴ㆍ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해도 출근율 계산은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근기1455.9-100291973-02-14
- 행정해석군복무기간은 퇴직금산출ㆍ연차유급휴가기간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로 처리된다근기1455.9-30091972-03-21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업규칙규정이 있을 시 그에 따라야 한다관리21591972-02-28
- 행정해석재적당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겨를없이 정년퇴직한 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근기1455-14681971-12-1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발생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된다근지1455-14691971-02-1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일용자이거나 취업일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근로자에게 모두 부여하여야 한다근기1455-10321971-02-02
- 행정해석사업주 사정의 인사발령에 의한 대기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3221971-01-13
- 행정해석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지1455-105801970-11-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장근로수당 및 특별생산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근지1455-100891970-10-27
- 행정해석주휴일 부여시 소정근로일수는 사업장마다 상이하나 조퇴, 지각, 외출 등이 있다해도 일반적으로 만근으로 해석한다근지1455-83721970-09-0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시 각각의 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근기1455.9-75111970-08-10
- 행정해석휴일ㆍ연장ㆍ야간근로 중복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125-75131970-08-10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29511970-03-26
- 행정해석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본다근기01254-116281970-01-0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근기1458-379931970-01-01
- 행정해석노무도급을 준 경우 도급을 준 자가 사용자 책임이 있다근기1455-407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