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2.14
근기1455.9-10029
취업규칙에 조퇴ㆍ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해도 출근율 계산은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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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취업규칙에 조퇴ㆍ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연ㆍ월차휴가를 부여를 위한 출근률 계산.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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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무계출 조퇴, 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 하였더라도 출근율에 대한 계산상의 출결은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는 부당한 것임.
그러나 지각, 조퇴 등을 제재하고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서 근로기준법 제9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의한 감급이나 승급, 상여금 지급 등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채택함은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