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8.10
근기125-7513
휴일ㆍ연장ㆍ야간근로 중복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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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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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를 겸하였을 때에는 휴일근로수당 100분의 100, 각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 각 100분의 50 이상을 각각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