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2.12
근지1455.9-1455
휴업기간 중에도 유급주휴일은 실시되나 계속적으로 휴식상태에 있는 휴업기간 중에는 주휴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고 연차유급휴가 실시 시 휴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본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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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정주간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그 주간의 주휴를 여하히 취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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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주간에 1일 혹은 3일간 휴업을 하였을 시 그 주의 주휴지급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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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주간에 3일 혹은 그 주간 전체휴업을 하였을 때 그 주휴 지급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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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경우 월차유급휴가의 지급 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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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은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지급 여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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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주간에 1일 혹은 3일간을 휴업하였다 하더라도 유급주휴는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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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설정의 입법취지는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바, 계속적으로 휴식상태에 있는 휴업기간 중에는 주휴를 주지 않아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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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있어서는 전시 휴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보고 그 출근비율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