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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지1455.9-1455 | 휴업기간 중에도 유급주휴일은 실시되나 계속적으로 휴식상태에 있는 휴업기간 중에는 주휴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고 연차유급휴가 실시 시 휴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