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5-4078
노무도급을 준 경우 도급을 준 자가 사용자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시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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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갑(○○중공업주식회사대표)와 을(이××)간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갑은 전종업원을 해고하고 해고수당 및 퇴직금 해당자에게 퇴직금을 지불한 후 갑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장비를 을에게 제출하고 종업원에 대한 제반관리를 제법규에 의거
을과 공동으로 행하며 종업원의 귀색사유로 동 종업원을 해고할 시는 갑과 협의에 의하여 생산에 필요한 제작비(급료)는 매월 10일 이내에 을에게 결산지급하며 을은 도급액을 종업워들의 일당에 의거
지급하고 남은 것은 도급이윤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도급적자로 을이 부담하였을 경우 종업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갑이 되는지 갑, 을이 공동으로 되는지르 을만이 되는지의 여부. 2. 갑, 을을 공동 사용인으로 간주한다면 을의 사용기간, 휴일 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해고지 해고 예고수당, 퇴직금의 지급의무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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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전종업원을 해고한 다음에 자연인 을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료되나 계약내용이 갑이 을에게 소위 노무도급을 주어 인사노무관리급 등에 대한 지휘, 명령, 감독의 책임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15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여 갑은 사업주, 을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갑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 제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종국적으로 갑에게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