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3.26
기준1455.9-295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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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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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유급휴가(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는 당해 연도 내에서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한 그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개정: 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단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