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1.13
근기1455-322
사업주 사정의 인사발령에 의한 대기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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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공사 인사 관계상 부득이한 사유로 본사 대기(출근부에 날인도 없이 자택에서 대기) 발령된 자의 연차유급휴가 지급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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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지급 여부는 본사대기를 출근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임의의 대기가 아닌 사업주 사정에 의한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