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1458-37993
월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하면(월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월차유급휴가는 발생이로부터 1년간 유효함.
월차유급휴가는 그 발생일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한하여 사용해야 함(단, 12월 월차는 차년 1월말까지 유효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갑설이 타당함.
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광물채굴업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청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장기간 계속근로하였을 때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1961.12.4 이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전 것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관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