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11.09
근지1455-10580
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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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정부관리 기업체 임원은 국가재산에 대한 관리자로서 신분상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자체는 아니며, 특별법에 의한 신분상 자격 이외에는 민법상의 재산관리인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정부와 관리기업체 임원과의 보수지불에 있어서는 시간외 근무에 있어 특별근무수당이 지불되어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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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은 특별법상의 규정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므로 이들에게 동법상의 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