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근기01254-11628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시 하나의 휴일로 본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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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에(1988.7.17) 단체협약 제21조(유급휴가)에 의하여 회사는 종업원에게 다음의 유급휴가를 준다.
5일(1월 1일, 근로자의 날, 제헌절, 광복절, 추석) 단, 유급휴일수당은 기본급의 100분의 100을 지급하고 근무자는 기본급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을 경우 유급휴일은 각각 인정해야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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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일과 단체협약에 유급휴일로 정한 제헌절이 중복될 경우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유급휴일 임금 1일만 지급하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