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2.28
관리2159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업규칙규정이 있을 시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것을 요거으로 하여 그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수당을 매년말 계산하는 경우 당년 11.11 사망한 사람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고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다만,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수당을 월할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