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요원의 월액이 300불인 경우 휴업이 확실하다면 300불 미만이라도 무방하나, 휴업유무에 상관없이 월 300불선을 보장한 약정이 있는 때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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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3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60/10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폐사의 파월요원(작업원)의 임금은 일급제로서 일당 $10.00로 정하고, 월정미 25일 가동시 주휴유급휴가보상금 4일분($40.00) 및 월차유급휴가보상금 1일분($10.00)을 합하여 30일분 $300.00을 지급하도록 고용계약을 하여 취업케 하였는데 악천후 및 본선 입항의 두절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월간정미 25일을 가동하지 못하였을 때는 근로기준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가동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소정 일당액의 60/100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지불하면 월 $300.00에 미달되는 바 이의 적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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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때에는 평균임금 60/10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월액 $300로 임금을 약정하였으나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을 못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지급관계로 월액 $300을 유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인데 휴업이 확실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범위내에서 월액 $300선이 유지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나 근로계약 체결 당시 휴업의 유무에 상관없이 월 $300선을 보장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라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