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9.08
근지1455-8372
주휴일 부여시 소정근로일수는 사업장마다 상이하나 조퇴, 지각, 외출 등이 있다해도 일반적으로 만근으로 해석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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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유급 주휴일 및 월차휴가에 있어서 소정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을 만근하여야만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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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소정의 근로일수는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것이나 조퇴, 지각, 외출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만근으로 해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