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12.12
근기1455-1468
재적당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겨를없이 정년퇴직한 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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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적당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겨를없이 정년퇴직한 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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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해마다 누적되는 정신상, 육체상의 소모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소정 근로일에 있어서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한 휴가임.
따라서 재적당시 동 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청구할 수 없는 상태로서 정년 퇴직하게 되어 사실상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휴가 신청은 소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