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2.02
근기1455-1032
생리휴가는 일용자이거나 취업일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근로자에게 모두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근로관계휴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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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생리휴가의 부여요건 및 일용근로자에게도 생리휴가가 부여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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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로서(구법관계:1989.3.29 개정) 생리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여하는 휴가로서 생리일에 1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요지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며, 이 휴가는 일용자이거나 취업일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근로자에게 모두 부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