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8.26
근기1455-8076
1. 연ㆍ월차휴가 중간에 주휴일이 낀 경우 주휴일은 휴가로 취급하지 않는다2. 공휴일 및 주휴일을 중간에 끼고 전후일에 결근시 전후일만 결근으로 취급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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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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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ㆍ월차휴가의 경우 연ㆍ월차휴가를 사용코자 하는 자가 공휴일, 주휴일을 중간에 끼고 전후일에 휴가원을 제출하였을 때, 전후일만 휴가로 취급할 것인지 중간에 낀 공휴일 및 주휴일도 휴가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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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및 주휴일을 중간에 끼고 전후일에 결근을 하였을 경우 전후일만 결근으로 취급할 것인지 중간에 낀 공휴일 및 주휴도 결근으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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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일만 휴가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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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공휴일 또는 주휴일에도 취업할 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질의 1과 같이 전후일만 결근으로 취급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