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2.03.21
근기1455.9-3009
군복무기간은 퇴직금산출ㆍ연차유급휴가기간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로 처리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퇴직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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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출ㆍ연차유급휴가기간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로 처리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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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8조(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12조 제4호))의 퇴직금(현행: 혹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연금') 산출에 있어서나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기간 계산에 있어서 계속근로연수로 계산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