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1.02.12
근지1455-1469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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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3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불하고 휴업한 경우, 동 시간은 동법 제4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부여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킬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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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4항(2009.8.22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서만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과 불가항력으로 휴업한 날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아니하고 있는 바, 동법 제48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취지로 보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보고 그 출근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