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6.04.15
법무811-6507
노동조합전임자의 각종 수당지급은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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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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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에서는 임금인상 조정방법의 일환으로 75년도까지는 월 70시간, 76년도부터는 월 30시간 범위내에서 전사원(조합 전임자 포함)에게 일률적으로 시간외 근무수당(특근수당)을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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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회사와 조합간에 체결한 별첨 단체협약 제9, 10, 11, 12조에 의거 조합에 파견한 조합 전임자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에 있어서는 조합 전임자의 전임일수는 조합업무 전임중의 출근부에 의하여 처리한다라는 협약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일반 사원들과 같이 각종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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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조합 전임자로서 휴일 근무를 할 경우에 있어서도 전항의 협약규정과 관례에 따라 조합업무 전임 중의 출근부에 근거를 두고 일반 사원들과 같이 동일하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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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파견 전임자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에 있어서는 당해 단체협약에 의하여 조합활동을 위해 취임하지 못한 일수 또는 시간에 대하여는 이를 근무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