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8.10
근기1455.9-7511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시 각각의 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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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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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기본근무시간 4시간(하오 10시부터 익일 상오 2시까지)에 4시간 더 상오 2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였다면 시간외근무로 매 시간당 통상임금의 150% 합산지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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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일요일 근무로 통상임금의 150%를 각각 가산지급되어야 하는지.또 여기에 야간근무수당도 50% 합산 지급되어야 한느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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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은(단, 통상임금은 지급필요)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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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