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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하며 임금으로 대체지급시 휴가청구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근기1455-155651981-05-20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는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근기1455-134141981-04-30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법무811-112171981-04-11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시에도 적용된다법무811-106931981-04-0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주어야 한다법무811-100521981-04-01
- 행정해석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임금에 속한다법무811-82431981-03-17
- 행정해석공민권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 경우 그 시간에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법무811-330861980-12-16
- 행정해석연ㆍ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퇴직할 시 동 청구권은 소멸되며, 동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법무811-225421980-09-04
- 행정해석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 수당 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법무811-212461980-08-22
- 행정해석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 수당 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법무811-212641980-08-22
- 행정해석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일급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무811-202831980-08-12
- 행정해석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법무811-197951980-08-07
- 행정해석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무811-151931980-06-25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1년 개근이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를 말한다법무811-133241980-06-03
- 행정해석연차수당, 하계단련비 및 월동대책비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할 경우에는 1년동안에 지급받은 금액의 3/12을 포함한다법무811-123711980-05-23
- 행정해석연차휴가 발생ㆍ출근의 기준은 주휴일, 법정공휴일 기타 정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를 기초로 한다법무811-90841980-04-15
- 행정해석1년을 고용기간으로 1년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혜택을 받을 수 없다법무811-76301980-03-29
- 행정해석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했을 시 연차유급휴가의 혜택이 없다법무811-73991980-03-27
- 행정해석20일을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지급된다법무811-30941979-12-28
- 행정해석생리휴가는 연령에 관련없이 사실상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근기1455-105311979-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