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11.07
근기1455-10531
생리휴가는 연령에 관련없이 사실상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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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에 생리휴가를 허용함에 있어 연령기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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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근로기준법 제73조)에 의한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나(구법관계:1989.3.29 개정),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생리휴가의 사용을 권유하였음에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월의 생리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고 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월 1회 이상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함.
- 지급대상 연령기준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연령에 관련없이 사실상의 생리현상에 따라 주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