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4.01
법무811-10052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주어야 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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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주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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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출근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개정-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참조-8할 이상)이므로(동법 제111조 참조) 사용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등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적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문의(구두 또는 진정)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