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03
법무811-13324
연차유급휴가산정시 1년 개근이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를 말한다
행정해석근로시간노조연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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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산정시 1년 개근이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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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개근이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의 근로일수 즉 주간근로일수 또는 월간근로일수 등을 만근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