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9.04
법무811-22542
연ㆍ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퇴직할 시 동 청구권은 소멸되며, 동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수당+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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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하지 않고 퇴직할 시 동 청구권은 소멸되는지 여부와, 동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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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월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동 휴가사용을 청구하지 않고 퇴직한 때에는 동 청구권은 소멸 되는 것이고 아울러 동 수당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