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29
법무811-7630
1년을 고용기간으로 1년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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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년을 고용기간으로 1년후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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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년을 고용기간으로 하여 채용한 근로자가 1년만을 근로하고 퇴직한 후에는 연차유급휴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