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12
법무811-20283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일급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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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일급에는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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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일급으로 정하여진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그 금액을 1일 소정 근로시간수로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 경우 일급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등은 제외되며 소정의 근로시간에는 무급휴게시간이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