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9.12.28
법무811-3094
20일을 초과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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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삭제) 단서의 2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양설이 있어 질의함.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이 상실되며 통상근로시와 같은 임금 즉, 통상임금이 지급됨.
근로자의 청구권은 상실되지 않으며 따라서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동법 조항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별도로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를 시킬 수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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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지급에 관하여는 을설이 타당함.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당연적용대상으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