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8.07
법무811-19795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근로관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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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회는 교육법 제80조(2008.3.21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민법 제32조(2009.5.8 민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1952년도 법원등기)된 사단법인체로서 본회 사무국 직원의 퇴직금은 본회 인사규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 시행되고 있음. 본회는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출에 있어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퇴직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 즉, 본봉, 직책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및 매월 월정액으로 직원에게 생활급으로 지급되는 "교통비"(교통비는 매월 봉급에 포함해서 원천징수함)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있음.
퇴직금 지급에 있어 평균임금에 교통비를 포함시켜 산출ㆍ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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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임금으로 인정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