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 수당 지급여부는 노사합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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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할 ○○광업소 노조지부장이 퇴직 1년후에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수당의 지급요구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전임된 노조간부라도 단체협약에 의하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이므로 연·월차수당은 시효의 소멸로 지급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일정액의 전임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월급근로자에 준하여 출근부에 의거 법정공휴일에 근로하였을 경우 통상임그의 50/100을 지급해야 함.
노조전임간부는 사업주의 복무지시를 받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자육적인 노동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복무에 간섭할 수 없으므로 업무전반에 불간섭은 물론 출근, 결근, 휴가, 출장 등 자체규정에 의거 실시하고 제반서류를 자체에 보관하고 있으므로,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각종 수당의 적용에 있어 일반근로자는 도급에 의한 능률급이며, 노조전임간부는 일정액(3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노조간부들의 복무단속을 할 경우(자율적인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제반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의 견) 을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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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노동조합간부에 대한 임금 및 주휴, 월차·연차 기타 유급휴일 수당지급 여부는 노사간 합의한 내용에 의거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