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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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46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는 "휴일근로라 함은 유급휴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그간 유급휴일의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사실상 가산 지급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음. 그러나 지난 1981.1.29 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제33조 전문이 삭제되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중 제33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가 삭제됨으로써 1981.1.29 이후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주휴일ㆍ근로자의 날)의 근로는 물론,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유급휴일(국경일 등 단체협약으로 정한 일체의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6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당연히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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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