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25
법무811-15193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여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시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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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 조합 산하 ○○지역 지부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무여하에 불구하고 초과수당 명목으로 월 30시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바 이를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 및 제수당은 근로에 관계없이 일정한 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질의내용의 지급금액이 통상임금산정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당조합의 견해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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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사용자가 근로자 1인당 월 30시간으로 계산, 일률적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