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17
법무811-8243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력단련비, 노조창립기념비는 평균임금에 속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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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재해자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기준임금, 제수당, 상여, 연차, 주식 보조비, 월동대책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었으나,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련비, 노조창립기념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었는 바,
제외된 금액은 산재보험료 임금총액에 포함되고 있으며, 전직원에게 매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인 때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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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거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일정기간 내에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것인 바,
회사창립기념비, 하계체련비, 노조창립기념비의 지급을, 지급률, 지급방법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미리 확정되어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근로조건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으나, 그렇지 않고 사용자가 그때그때의 형편에 의하여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