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3.27
법무811-7399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했을 시 연차유급휴가의 혜택이 없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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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했을 시 연차유급휴가의 혜택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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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개근한 자에 8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3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못하였을 경우 유급휴가의 혜택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