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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행정해석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조합원이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체류 또는 집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직접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협력68140
1997-11-08
행정해석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당해 회사의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일반 운전기사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주주 운전기사 역시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에 가입함은 물론 노동조합 임원으로서의 활동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01254-456
2000-05-31
행정해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노조01254-25
1999-01-11
행정해석
노동조합은 그 소속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며, 교섭결과 체결된 단체협약도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01254-1171
1995-11-07
행정해석
단체협약이 실효되는 경우 단체협약 내용중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내용으로 변하여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된다.
노조01254-83
1995-01-20
행정해석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비정규직대책팀-3422
2007-08-31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파업과정에서 회사의 업무용건물 로비를 점거, 건물외벽 및 유리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여 사용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면 이는 그 수단에서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협력68107-491
2000-01-01
행정해석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위원을 선정한 후 신임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된 근로자 위원은 자격이 없다2. 자격이 없는 자가 근로자위원으로서 노사협의회 의결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의 의결된 사항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된다
노사68107-253
1998-09-08
행정해석
직원생일 선물, 노동조합 설립 및 회사창립 기념품, 식대지원 및 근로자들의 팀단위별 토론회, 모임, 프로축구 입장권 구입 및 각종행사 등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2009.4.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가능하다
임금68207-358
1997-06-26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체에 업종이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근로자 1/5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개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01254-9417
1985-05-21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후 여건 변화 등에 의해 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규약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실시를 제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2127
2006-07-28
행정해석
정부교섭대표와 임용권자가 동일인이나, 단체협약에는 전임자 인정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만 두고, 그 수 및 전임을 할 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단체협약 체결 당시 합의취지에 따라 노사가 협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노사관계팀-312
2007-02-09
행정해석
해임당시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면,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3항(2008.2.29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노사관계팀-2476
2006-12-26
행정해석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 협의회가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직업안정법 제14조의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기 어렵다.
고관68460-205
1999-02-02
행정해석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현 직책상의 직무수행에 수반하는 책임과 의무가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에서 요구되는 성의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노조01254-189
2000-03-03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판정(기각결정)이후에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할 목적으로 운영규약을 개정한 경우라면 귀사의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8조 제4호의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
노조68107-516
2003-10-01
행정해석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사 양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교섭장소·교섭사항 및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노조01254-422
2000-05-20
행정해석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자가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 제명된 자에게도 일정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규약 상의 규정이 있는지 여부, 제명된 자를 제외하고도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회의의 소집권자 지명요구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노조01254-311
2000-04-11
행정해석
쟁의행위 전술로서 운송수익금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노동조합에서 은행통장을 개설하여 일시 보관하고 쟁의행위 종료시에 반환한다면 정당성의 한계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사용자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정당성이 상실된다
노사32281-6953
1990-05-15
행정해석
1. 노동조합은 조합비 이외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여하한 명목의 금품도 갹출할 수 없으며, 전임임원의 급료는 노동조합 예산에 계산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2.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은 당해 사업장과 고용종속관계에 있으므로 전임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통산되어야 한다
노조1454-1395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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