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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대책팀-3422 | 노사합의 또는 임금협상에 의한 격려금, 성과금 및 타결일시금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인지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