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1.11
노조01254-2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 질의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임.
2..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규정(2009. 5. 21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의거 단체협약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상 "상조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 또는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이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