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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조 가입대상 여부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판단 없이 노조 탈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1부노182011-04-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12부노1042012-06-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혐오하여 이 근로자를 본사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전보발령 하였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전보이다기각중노위98부해5831999-01-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날 작업거부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해고까지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기각중노위2001부해292001-05-02비위행위
- 노동위노조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조끼 착용한 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일부인정부산지노위2005부노542005-09-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캐디는 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근로자로 보여, 이 사건 사용자의 노조 탈퇴 강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9부노842009-07-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 없이 노조 결성을 혐오하여 이를 와해시키고자 폐업신고를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4부노212,부해9932005-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
- 법원
- 노동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신청노조에 근로시간면제 시간 200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2) 신청노조의 노조 사무실 및 사무실 비용 미제공 관련 시정신청은, …일부인정서울2024공정62024-05-1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