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02-01-31 | 2001헌마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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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소인 이○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유로,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외국 회사와의 인수합병 협상 및 구조조정 작업 진행 상황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수사 미진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임.
-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자발적 사직 및 퇴직금 수령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
- 노조 설립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죄는 인정되나, 당시 회사의 특수한 경영 상황과 그로 인한 행위의 동기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는 기소유예처분의 재량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 명백한 자의성이나 중대한 수사 미진이 없는 한 개입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2001헌마766 | 헌법재판소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 설립 개입 혐의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한(회사 대표이사)과 이○섭(회사 상무이사)을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조 설립 개입) 혐의로 고소 함. 피고소인들은 1999. 10. 4.경 청구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고, 피고소인 이○섭은 1999. 9. 28.경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근로자들에게 노조 설립 포기 및 명예퇴직금 수령을 조건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를 받 음. 피청구인(검찰)은 피고소인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을, 피고소인 이○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 을 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1. 2. 위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혐의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 한 점,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부당해고하거나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변소에 수긍이 감.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음 . 따라서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타당하며, 수사 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 판단의 잘못이 없 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조 설립 개입) 혐의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개입할 수 없 음. :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노동조합 설립 개입 혐의 불기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청구인은 피고소인 김○한(회사 대표이사)과 이○섭(회사 상무이사)을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조 설립 개입) 혐의로 고소 함. 피고소인들은 1999. 10. 4.경 청구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고, 피고소인 이○섭은 1999. 9. 28.경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근로자들에게 노조 설립 포기 및 명예퇴직금 수령을 조건으로 사직을 종용하여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를 받 음. 피청구인(검찰)은 피고소인들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피고소인 이○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2001. 11. 2. 위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혐의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점,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부당해고하거나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변소에 수긍이 감.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청구인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은 타당하며, 수사 미진이나 자의적인 증거 판단의 잘못이 없 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조 설립 개입) 혐의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개입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피고소인 이○섭의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를 구성 함. 그러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수합병 협상 및 구조조정 상황에서, 노조 설립이 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을 설득, 명예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퇴직하도록 한 전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 음.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타당하며,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피고소인 이○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유로,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외국 회사와의 인수합병 협상 및 구조조정 작업 진행 상황이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수사 미진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 사례 임.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자발적 사직 및 퇴직금 수령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2001헌마766 판정일 2002.01.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피고소인 이○섭의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를 구성 함. 그러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인수합병 협상 및 구조조정 상황에서, 노조 설립이 협상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을 설득, 명예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퇴직하도록 한 전후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음 .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은 타당하며, 피청구인의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 음. 참고사실 피고소인 이○섭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유로,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외국 회사와의 인수합병 협상 및 구조조정 작업 진행 상황이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수사 미진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 한 사례 임.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자발적 사직 및 퇴직금 수령 사실 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 음. 노조 설립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죄는 인정되나, 당시 회사의 특수한 경영 상황과 그로 인한 행위의 동기 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이는 기소유예처분의 재량성 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 명백한 자의성이나 중대한 수사 미진이 없는 한 개입하지 않음 을 재확인함. 노조 설립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죄는 인정되나, 당시 회사의 특수한 경영 상황과 그로 인한 행위의 동기를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이는 기소유예처분의 재량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 및 처분에 대해 명백한 자의성이나 중대한 수사 미진이 없는 한 개입하지 않음을 재확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