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5-03-10 | 94다1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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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변명권 박탈 여부는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
- 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14406 판결
노조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합의 요건
- 법리: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가 노조 간부에 대해 인사처분을 할 때 노조와 성실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야 한다는 취지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노조 간부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무조건 노조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님. 회사와 노조가 징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마련되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함.
- 판단: 해당 회사가 노조에 징계 절차 개시를 통지하고 노조 간부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징계에 관하여 노조와 최소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94다1465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며,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판시 함.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 부여 여부는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조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합의는 묵시적 합의로도 충분함을 인정 함.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중요한 경력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 함. 원고는 노조 간부로서 징계 대상이 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징계 절차 개시 전 노조에 통지 함. 노조 위원장 및 다른 간부 1인이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으나, 징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피고 회사는 원고의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단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경력 기재/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의 위법성 및 시용 기간 경과 후 징계 가능 여부 법리 임. 따라서 허위 경력 기재 또는 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력서 기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 음. 취업규칙 등에 시용 기간 동안에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 부여 여부가 징계 효력에 미치는 영향 판정 요지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며,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판시 함.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 부여 여부는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조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합의는 묵시적 합의로도 충분함을 인정 함.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며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중요한 경력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 함. 근로자는 노조 간부로서 징계 대상이 되었으며, 해당 회사는 징계 절차 개시 전 노조에 통지 함. 노조 위원장 및 다른 간부 1인이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으나, 징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단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경력 기재/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의 위법성 및 시용 기간 경과 후 징계 가능 여부 임. 따라서 허위 경력 기재 또는 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력서 기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 음. 취업규칙 등에 시용 기간 동안에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 부여 여부가 징계 효력에 미치는 영향 음. 상벌규정상 진술조서 작성 규정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변명권을 부여한 규정이 아 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14406 판결 노조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합의 요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4다14650 판정일 1995.03.1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상벌규정상 진술조서 작성 규정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변명권을 부여한 규정이 아 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14406 판결 노조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합의 요건 법리 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노조 간부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무조건 노조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 님. 회사와 노조가 징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마련되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 함.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50263 판결 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징계시효 도과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임. 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 발생 시점 임. 그러나 근로자가 채용 당시 중요한 경력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자가 이를 알지 못해 징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시효가 도과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음. 참고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과거 경력을 알게 된 계기가 원고의 적극적인 노조 활동이었으나, 피고 회사가 과거에도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 음.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다면 징계해고될 리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된 경력을 은폐한 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채용 시 제출하는 이력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허위 경력 기재나 경력 은폐가 단순한 개인 정보의 오류가 아닌, 노사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징계 사유임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력서 내용의 진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의 인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 함. 징계 절차상 변명권의 보장 여부가 징계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기업이 징계 절차를 설계할 때 변명권 보장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 함. 노조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합의 요건에 대해 '묵시적 합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판시는, 노사 관계에서 형식적인 절차 준수보다는 실질적인 의사소통과 합의 형성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 줌. 이는 노사 간의 유연한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함.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신의칙 적용은, 근로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가 시효 도과를 주장하며 면책을 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노조 간부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무조건 노조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 님. 회사와 노조가 징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마련되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94다1465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며,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판시 함.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 부여 여부는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조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합의는 묵시적 합의로도 충분함을 인정 함.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중요한 경력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 함. 피고 회사는 원고의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 함. 원고는 노조 간부로서 징계 대상이 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징계 절차 개시 전 노조에 통지 함. 노조 위원장 및 다른 간부 1인이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으나, 징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피고 회사는 원고의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단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경력 기재/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의 위법성 및 시용 기간 경과 후 징계 가능 여부 법리 : 기업이 근로자 채용 시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따라서 허위 경력 기재 또는 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력서 기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 음. 취업규칙 등에 시용 기간 동안에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판단 :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용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 부여 여부가 징계 효력에 미치는 영향 판정 요지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며,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판시 함.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 부여 여부는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노조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합의는 묵시적 합의로도 충분함을 인정 함.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을 판시하며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회사 입사 시 이력서에 중요한 경력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 함.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 함. 근로자는 노조 간부로서 징계 대상이 되었으며, 해당 회사는 징계 절차 개시 전 노조에 통지 함. 노조 위원장 및 다른 간부 1인이 징계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에 참석했으나, 징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해당 회사는 근로자의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단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 경력 기재/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의 위법성 및 시용 기간 경과 후 징계 가능 여부 법리: 기업이 근로자 채용 시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노동력 평가뿐 아니라 노사 신뢰 형성 및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한 전인격적 판단 자료로 삼기 위함 임. 따라서 허위 경력 기재 또는 경력 은폐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이력서 기재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기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일반적인 의무는 없 음. 취업규칙 등에 시용 기간 동안에만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 음. 판단: 허위 경력 기재 및 경력 은폐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박탈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시용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23912 판결 대법원 1992.9.25. 선고 92다18542 판결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 부여 여부가 징계 효력에 미치는 영향 법리: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서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상벌규정상 진술조서 작성 규정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변명권을 부여한 규정이 아 님. 판단: 해당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변명권 박탈 여부는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14406 판결 노조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합의 요건 법리: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가 노조 간부에 대해 인사처분을 할 때 노조와 성실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야 한다는 취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4다14650 판정일 1995.03.1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서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 음. 상벌규정상 진술조서 작성 규정은 징계위원회의 심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변명권을 부여한 규정이 아 님. 판단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에 징계 대상자의 변명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변명권 박탈 여부는 징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7.8. 선고 85다375, 85다카1591 판결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 판결 대법원 1992.10.9. 선고 91다14406 판결 노조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합의 요건 법리 :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가 노조 간부에 대해 인사처분을 할 때 노조와 성실하게 의견을 교환하여 노사 간에 "의견의 합치"를 보아야 한다는 취지 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노조 간부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무조건 노조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 님. 회사와 노조가 징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마련되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 함. 판단 : 피고 회사가 노조에 징계 절차 개시를 통지하고 노조 간부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징계에 관하여 노조와 최소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50263 판결 대법원 1993.8.24. 선고 92다34926 판결 징계시효 도과 주장의 신의칙 위반 여부 법리 : 상벌규정상 징계시효는 회사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게을리하여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방지하고, 신의칙에 반하는 징계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취지 임. 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 발생 시점 임. 그러나 근로자가 채용 당시 중요한 경력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자가 이를 알지 못해 징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시효가 도과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 원고가 입사 당시 중요한 경력을 은폐하고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알지 못해 징계시효가 도과한 상황에서, 원고가 징계시효 도과를 이유로 징계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 음. 참고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과거 경력을 알게 된 계기가 원고의 적극적인 노조 활동이었으나, 피고 회사가 과거에도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 음. 정당한 노조 활동을 했다면 징계해고될 리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된 경력을 은폐한 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헌법상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채용 시 제출하는 이력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허위 경력 기재나 경력 은폐가 단순한 개인 정보의 오류가 아닌, 노사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징계 사유임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력서 내용의 진실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시용 기간 경과 후에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기업의 인사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 함. 징계 절차상 변명권의 보장 여부가 징계 효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기업이 징계 절차를 설계할 때 변명권 보장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 함. 노조 간부 징계 시 단체협약상 노조와의 합의 요건에 대해 '묵시적 합의'도 인정될 수 있다는 판시는, 노사 관계에서 형식적인 절차 준수보다는 실질적인 의사소통과 합의 형성 노력이 중요함을 보여 줌. 이는 노사 간의 유연한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 함. 징계시효 도과 주장에 대한 신의칙 적용은, 근로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해 근로자 스스로가 시효 도과를 주장하며 면책을 구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근로자에게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 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노조 간부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무조건 노조의 적극적인 찬성이 있어야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 님. 회사와 노조가 징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기회가 마련되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면 충분 함. 판단: 해당 회사가 노조에 징계 절차 개시를 통지하고 노조 간부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징계에 관하여 노조와 최소한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