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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9417 | 하나의 법인체에 업종이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근로자 1/5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개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