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인체에 업종이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근로자 1/5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개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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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사가 서울에 소재한 1개의 법인산하에 소재지 및 업종이 전혀 다른 2개의 사업장(서울소재 관광버스 사업장과 경기도 소재 골프장)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조합규약으로 조합원 자격을 2개의 사업장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설립 당시 가입조합원은 1개 사업장 근로자들로만 구성하였을 경우,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근로자 1/5 이상을 계산함에 있어 그 1개 사업장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법인 산하의 모든 사업장(관광버스, 골프장)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만일 규약으로 조합원 자격을 2개의 사업장 중 어느 1개 사업장의 근로자로만 한정하였을 경우 그 사업장 근로자만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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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법인체에 업종이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이 각각 독립되어 있고 규약상 2개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노동조합 설립 당시 하나의 사업장 근로자만으로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근로자 1/5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2개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1987.1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