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3.10.01
노조68107-516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판정(기각결정)이후에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할 목적으로 운영규약을 개정한 경우라면 귀사의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8조 제4호의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원 자격 유지와 관련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중노위 판정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최근 동 규정을 '해고의 경우 대의원 대회에서 자격상실을 결정할 때까지는 조합원으로 한다'라고 개정하였을 경우 적법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이 해고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기각되었다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판정(기각결정)이후에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할 목적으로 운영규약을 개정한 경우라면 귀사의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8조 제4호의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