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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516 |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판정(기각결정)이후에도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토록 할 목적으로 운영규약을 개정한 경우라면 귀사의 노동조합 운영규약 제8조 제4호의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