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후 여건 변화 등에 의해 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규약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실시를 제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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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된 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재적조합원 5,599명 중 2,552명이 찬반투표에 참가하자, 개표를 하지 않고 유회임을 공고하였으며, 이후 15일정도 경과하여 다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적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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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함) 제4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에서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투표방법 및 절차, 투표장소, 찬반투표횟수 등에 대하여는 동법상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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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총원 5,599명중 2,552명이 참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개표 여부와 관계없이 법 제41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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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후 여건 변화 등에 의해 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규약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실시를 제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