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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2127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후 여건 변화 등에 의해 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규약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실시를 제한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